세금·세무
연말정산분 소득세 납부됐는데 상계되는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업장이 급여가 차월지급이라 1-1귀속/2-2지급 이행신고서 작성됐고, 이건 연말정산분 2-2귀속/2-2지급인데요. 저만큼의 소득세가 통장에서 납부됐거든요. 그래서 예수금/보통예금 이렇게 돼있는데 저 금액의 소득세 분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죠? 대변은 예수금이고 차변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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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추징 혹은 환급하여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2월 귀속 3월 지급 급여자료입력 시 연말정산 금액을 반영하셔야 하며 상대계정은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비용(거래처 : 직원급여)의 -부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말정산 추가 납부 금액은 급여분개를 하면서 입력하는 것으로
보통 2월 급여지급할때 차감항목으로 분개를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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