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미이용만으로 언제나 전액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통신판매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결제일뿐 아니라 서면 수령일과 제공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철회를 제한하되, 나눌 수 있는 서비스의 미제공 부분은 예외로 정합니다. 제6항의 철회 불가 표시와 디지털콘텐츠 시험 사용 제공 등 조치가 없으면 제한되는 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실제 수강 여부만이 아니라 제공 개시의 내용, 이용기록과 사전 고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제35조상 법정 철회권을 침해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불가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원권 등이 1개월 이상 계속 공급되고 중도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와 제31조에 따라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기간 중 해지가 가능합니다. 제32조는 현저히 과도한 위약금과 부당한 환급 거부를 금지합니다. 계약서, 결제 및 이용기록, 약관을 확보하고 철회 또는 해지 의사와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거부가 계속되면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