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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사기.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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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확인 메시지

질문배임죄성립여부

wkni****조회수 62024.11.16.

매수자(중개사,갑)가 매매대금지급 없이 소유권을 이전.
계약의 당사자는 고소인(병)의 누나.(을.소유권자)
계약의 상대방 매수자는 중개사인 갑.
대리인은 계약하는줄로만 앎.잔금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후로 합의.
병(중개사.사기)은 을과 계약후 병에게 잔금을 줄것럼 계약내용을 변경함.고소인은 갑과 애기한데로 계약서만작성하는줄로만 앎.대리인을 기망하여 계약일을 잔금일로 바꾼후 ,을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가져간후 명의이전해감(소유권 을.중개사).
을은 병이 잘아는중개사라 믿고,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갑(중개사)에게 교부함.(동시이행항변권 포기로 간주됨.)여기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은 배임행위에 해당되지 않음(단순 채무불이행,무권리자인갑.등기상 소유자).
갑은 소유권이전해간후 제3자에게 매도후 대리인(표현대리.형제자매간)을 기망해서 8000만원을 편취해감.민사소송여서는 4000만원정도매매대금반환판결.4000은 불법행위로 소송예정.
질문,갑이 소유권이전후 을에게 소유권반환하지 않고,대리인 병은 갑에게 제3자에게 매도후 돈을달라고 했는데,대리인(고소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만 해당하는지?
대리인이 원상회복 .소유권이전반환의무 대신 제3자에게 처분후 대금을 달라고 요청(제3자에쳐분권한 위임)하였는데.처분후 신의를 배신하여 .사기등 으로 매매대금전부를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행위를 배임죄가 구성이되는지?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1계약의 채권자(자동채권)의 채권회수 방해를 하기위하여,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불법영득의사를 가진걸로 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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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이 을의 부동산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을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갑이 을로부터 받은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이용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매도한 것 역시 을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매매 대금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 면탈 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이 을의 부동산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강제집행 면탈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의 부동산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을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며, 갑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매매 대금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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