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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0

국선변호사를 이용할 때 특정 자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을때 국선변호사를 이용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요,

국선변호사를 이용할수있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예를들면 소득분위같은 조건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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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 있어 국선변호인은 다음의 경우 선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6. 7. 19.]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준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통상 월평균수입 270만원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는 위와 같으며,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필요적으로 아래의 사안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2. 임의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