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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애벌래94
단독주택에 거주 중인데 집 왼쪽 200m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20층이상 아파트로 인해서 이전보다 마당과 집 안에 햇빛이 잘들어오지않고 대낮에도 집 안이 어둡게 느껴질정도로 햇빛이 들지않는데 피해를 주고있는 아파트 건설사측에 일조권 침해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조권 침해 인정 받는게 보통 어렵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손해, 침해의 정도 등을 모두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인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입증 가능 여부 및 실익여부 등의 사전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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