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제한구역에서 드론을 날렸는데..바로 출동?

드론 지연 구여경 에서 드론을 날렸는데 30분 도 안 돼서 경찰과 군인들이 어떻게 알고 출동을 했네요? 벌금을 물었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는 드론 감시망이 빼곡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중인 국가니까 말이죠.

    Rf스케너(전파), 레이더, eo/ir카메라(열화상)등의 장비로 실제 드론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드론장비는 리모트 id가 있어 정보를 뿌리고 다닙니다. 수신기만 있다면 위치, 고도, 속도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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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경찰과 군대는 드론 무선 주파수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바로 인지하고 출동합니다

    단, 시골에 농사를 위해 날리는 드론은 예외 입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사전 비행승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드론 제한구역에서 드론을 날렸다 라면 관전탑에 송신이 떠서 입니다.

  • 그거 신고 들어가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에 바로 걸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드론은 조종기랑 계속 신호를 주고받는데, 군이나 경찰이 그 전파를 잡으면 드론 위치뿐 아니라 조종자 위치까지 바로 확인이 돼요. 게다가 최신 드론은 ‘리모트 ID’처럼 자기 위치랑 정보를 계속 보내고 있어서 사실상 숨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군부대나 공항 같은 제한구역은 상시 감시라서 자동으로 포착되고 바로 출동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30분도 안 돼서 온 게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 보통 드론 제한 구역은 레이더 감지를 통해서 아주 작은 크기의 드론도 반사되는 전파를 통해 실시간 이동 경로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및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비행체의 형상을 직접 확인하고 추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출동을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