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연명치료 중단이 중년나이대에 이슈입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52
오십대 중반이 되면서 주위에 연명치료 중단 선언을하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늘어 납니다.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연명의료에 속하는 의학적 시술의 종류를 현재의 4가지에서 7가지로 확장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에 이어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도 연명의료에 포함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담당 의사가 중단 또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시술 또한 연명의료에 포함되어 의학적 시술의 다양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체외생명유지술은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에크모(ECMO)와 같은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심폐 기능을 유지하는 시술로, 단지 임종 과정을 연장하기만 하는 상황에서 중단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수혈은 출혈의 원인을 명확하게 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연명의료에 포함되며, 혈압상승제 치료 또한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방불명자의 조건을 완화하여, 신고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사람을 행방불명자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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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연명치료는 더 이상의 치료가 이득이 적고, 소생가능성이 없을때 치료를 안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중년나이에 하지는 않고,, 연명치료 중단 동의해도 소생가능성 있다고 생각되면 다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의 나이에, 침습적인 시술들이 고통만 있고 이득이 적을때 하지 않을지 상의드립니다. 보통 3가지 많이 말씀드리는데,
기관삽관(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소변 안나올때), 심폐소생술
이런 침습적이고 연명치료가 길어질 거 같은 시술들은 보호자 동의하에 하지 않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연명치료라는 것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생명연장만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들을 의미하고, 인공호흡기 치료, 신장 투석치료, 에크모(심장을 대신하는 것, 체외막 산소공급장치) 등 다양한 치료들이 해당됩니다. 원치 않는 치료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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