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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가마우지260
대단한가마우지26021.06.30

홈택스에 확인되지 않는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홈텍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조회해도 확인이 되지 않는데 신고 해야하나요?

미신고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근로소득은 아니고 개인 온라인 소득인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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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 온라인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여집니다.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처럼 법인에서 소득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해당 소득이 정확히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문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과세시간(1.1~12.31) 내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소득은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조회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먼저, 업체에게 소득신고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되며 업체측에서 원천징수신고를 못했다면 업체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신고 합산대상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본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는 회사에서 신고한 과세소득에 대해서만 조회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여 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게임 온라인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얻은 것인지

    조금 더 상세했다면 판단하기 쉬웠을 것이나

    일시적 매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과세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소득을 파악하여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에 조회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미신고시 납부했어야할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