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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

종합소득 신고시 홈텍스에서 소득이 조회가 안되면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본업말고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했는데

년 소득이 제기준으로 600만원정도 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고 하면 된다고 해서

소득 조회를 하니 안나오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며?

소득조회가 안되면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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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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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을 조회하시려면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마이홈택스 > 복지이음.장려금 > 본인 소득내역확인 > 근로.인적용역 으로 조회해보시면 대리운전소득이 조회가 될 것이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대리운전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울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대리운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보다 적거나

    미달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미달자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600만원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다는 가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자료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시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