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대리운전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울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대리운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보다 적거나
미달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미달자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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