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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24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데
퇴사시에 중간퇴사자 정산? 이라는 걸 하였습니다
급여액이 적어 소득세도 총 7680원 정도 공제가 되었는데
이럴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이 뜨지 않는게 맞나요?
맞다면 해당 근로소득을 신고에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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