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 등에서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개인은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2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