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며칠 다른 곳에 맡겼는데 바뀌어서 돌이왔습니다

2020. 06. 29. 17:10

안녕하세요

반려동물로 고슴도치를 키우고 있던 사람입니다

일이 있어 약 일주일간 집을 비우고 반려동물은 데리고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건너건너 아는 소동물 많이 키우는 분에게 제 고슴도치를 일주일동안 맡겼습니다

참고로 고슴도치는 야행성이고 낮에는 대부분 포치에 들어가 잠만 자니 똥오줌만 치워주고 밥만 주면 됩니다 크게 만질 일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고슴도치 호텔에서 받는 정도의 금액에서 약간 못 미치는 정도를 수고비를 미리 드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고슴도치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보는데 고슴도치 평소의 습성이나 활동이 그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보니 다른 고슴도치를 제게 돌려준 것 같더라구요

그분께 이 일을 따지고드니 그분은 사진을 좀 찍으려고 책상에 올려놨는데 고슴도치가 떨어졌다 좌식책상이라 그렇게 높은 높이는 아니었으며 그래도 며칠 잘 놀고 잘 먹다 갑자기 늘어져서 죽어있더라 그래서 겁이나 다른 고슴도치를 사다 돌려준거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노 고슴도치라 좀 쇠약해져 있어 추락으로 인해 죽은건지 노령으로 죽은 건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도 가엽고 그 분 태도가 너무 분합니다 사과도 제가 추궁하니 억지로 한것 같고

어떤 법적 조치를 제가 취할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임치계약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슴도치 호텔에서 받는 정도의 금액에서 약간 못 미치는 정도를 수고비"를 드렸다면 이는 무상임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임치와 유상임치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가 주의의무의 정도입니다.

무상임치의 경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는 반면, 유상임치의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자기 차량을 사용할 때와 렌트카를 사용할 때의 주의의무 정도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안의 핵심은 임치물의 보관자로서 상대방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상대방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020. 06. 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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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안은 다소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지인분이 전문적으로 금전을 받고 위탁받아 관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바로 일정한 금전적 거래 없이 또한 전문적으로

    애완동물을 관리하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다른 동물을 전달한 과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과실이 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해당 동물의

    죽음에 대한 원인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므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소송의 절차도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애완동물의 죽음에 따른 손해 (해당 애완동물의 가격 정도)를

    청구해 볼수는 있겠으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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