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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에뮤272
아리따운에뮤27223.06.15

질병휴유장애로 청구를 했습니다..

당뇨 망막증으로 질병 휴유장애 청구를 했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청구를 한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된다 안된다 내지는 추가 서류를 내라등의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이럴때 민원을 넣을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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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안내문자를 못받으셨다면 보험사로 연락을 해보셔도 되고 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

    배상담당자가 지정되었을텐데 직접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경우 보험금 청구건이 누락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면 해당보험사 콜센터 연락해보시는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접수 되었고 진행중이라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재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구요.

    그리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보험금이 바로 지급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하게 되는데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는 해당 보험사 자체 민원이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넣어서 민원을 넣습니다.

    하니만 질병후유장애 받으려면 보통 손해사정사분을 사서써야합니다. 그만큼 보험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려하고 받기힘든게 질병후유장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궁금하군요

    망막증이라면 시력에 문제가 있을 듯한데요 그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의 장해지급률표에 맞춰서

    장해진단서가 제대로 작성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1개월이 넘도록 보험사가 어떠한 조치가 없다면 해당 보험회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후 다음 조치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