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직원의 월급에서 동의하에 매월 일정액을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해도 되나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후배와 술자리를 갖던 중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6개월 후에 갚겠다는 약속 아래 그 후배의 직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오피스텔 전세금의 일부를 약 1년전에 빌려주었는데 아직 갚지 않고 있어 다소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그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될 듯 하다고 하는데요.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직원의 월급에서 동의하에 매월 일정액을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할순 있는데, 그러한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상계보다는 직접 송금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차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또는 그후 그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빌려 앞으로의 임금으로 갚을 것을 약속한 금전을 의미하고,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은 전차금 외에 전차금에 추가해서 근로자 또는 그 친권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여금과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법 위반임은 물론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대여금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득하였다면, 임금에서 대여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전액불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법령으로 인해 공제되는 세금 및 단협에 의해 공제되는 조합비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여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계를 인정하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되 그러한 동의가 근로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임금공제에 동의한 경우 적법합니다.
3. 그러나 사례처럼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아 매월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4. 매월 임금 지급시마다 동의를 받아 공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해주세요.
"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 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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