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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앱 익명자는 절대 찾을수없나요

블라인드앱 익명자는 절대 찾을수없나요

블라인드앱에서 비방조롱욕설허위사실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고소는 실명이 되어야하는데 익명자를 찾을수없다고들하는데요

익명아래 무참한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이 전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질문 주신 것과 같이 블라인드 특성상 익명성이 강하고, 해외 서버나 보관기간, 회사 이메일 인증 방식, 플랫폼의 자료 보유 범위 등에 따라 실제 특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및 수사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보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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