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근재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입니다.
산재사고로 우측3.4번째 손가락을 다치고
수술후 요양을 하다 요양종결후
3.4번째중수골 강직으로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노동상실률 기재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받았고 회사에서 근재보험 접수해준다는데
근재보험접수되면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님 소송으로가는경우가 많은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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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휴업 및 요양, 장해급여는 처리하시고, 근재보험을 통해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대부분에 보험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소송까지가는 것은 많은 소모가 필요하므로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재보험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먄 손해배상액 중 일부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근재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와같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게 급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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