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아직도격렬한감귤
아직도격렬한감귤

입양관계증명서 에 입양기록이있으연

32년전 엄마의재혼으로 새아빠와 살고있습니다

새아빠에겐 딸이있고 30년동안 한번도안만남 입양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새아빠가 양부로되어있고

제가1997년도에 입양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성년때인데 친자입양은 아닌거같고 일반입양인거같아요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새아빠가 부로되어있어요

이렇게되어있으면 새아빠의 재산도 엄마상속분 외에 나머지는 친딸과같이 50대50인건가요?

그리고 새아빠가 마음대로 이제와서 파양이가능한가요?

그리고 친딸에게도 꼭 절반은 줘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입양관계증명서상 1997년에 정식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친양자입양’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완전한 법적 부모·자녀관계가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아버지가 사망하면 사용자는 친딸과 동일한 상속순위(직계비속)로 인정되어 재산을 50대50으로 공동상속합니다. 친모의 상속분과 별개로, 새아버지 단독 재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일반입양은 입양신고와 법원의 허가로 효력이 발생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친양자입양과 달리 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 차이만 있을 뿐,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파양은 양부모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법원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야만 가능하므로 단순한 감정이나 관계 단절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상속 분할 및 절차 전략
      새아버지 사망 시 배우자인 어머니가 1.5, 자녀 2명이 각각 1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기본 법정상속 비율입니다. 즉, 사용자는 새아버지의 친딸과 같은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단, 새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남겼다면 일부 유류분 반환청구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입양기록이 등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부자로 표시되어 있다면 상속권은 완전하게 인정됩니다. 새아버지가 현재 파양을 시도하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습니다. 친딸에게 반드시 절반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비율에 따라 동등하게 분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