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시에는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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