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경건한올빼미285
경건한올빼미285

연말정산 결과가 항상 0원 일수가 있나요?

한 직장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항상 받을 돈도 없고, 내야할 돈도 없는 0원이라고 나오는데 왜 그런건가요? 이 전 직장에서는 현 직장에서보다 급여가 적었지만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비하는 금액은 많은데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연말정산 결정세 결과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 공제항목을 반영 후 소득세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계산과정으로서 급여액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원천징수액(기납부세액)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경우 계속 0원이라면 원천징수액이 없거나 환급액 지급이 안되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 요소가 많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의아합니다.

    1. 원래 매월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에는 이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보다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더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때 원천세는 가계산한 금액이기에 실제로 내야할 세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이나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매월 급여명세서는 받아서 확인해보셨는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확인해보셨는지요?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원천세가 없으시며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환급은 기납부하신 세금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선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에서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실제납부할 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을 차감한 금액인데, 곧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입니다.

    0원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환급세액이 존재한다면 급여명세서에 관련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 째 납부해야할 돈도, 환급받을 돈도 없는 것은 다소 의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돈도, 환급받을 돈도 없다는 것은 1년간 원천징수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뜻으로 그럴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해당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자료를 받아서 문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급여를 지급받을 때 떼이는 세금를 한도로 환급받으시는 것이므로, 그 떼이는 세금이 정확히 떼였거나 애초에 떼이지도 않았으면서 납부하실 세금도 없으실 경우에는 0원으로 나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급여를 어떻게 얼마나 지급받고 얼마나 소득세로 떼이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홈택스간소화자료를 제출시 이를 적용한 최종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과 일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 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5년동안 같은 결과라면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있을텐데 원천징수액과 동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0원이 나올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질문자님과 같이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이 0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1.급여가 비과세대상인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일정한 급여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다니시는 직장에서 하시는 업무가 과세되지 않는 업무라면

    질문내용과 같이 연말정산을 하여도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매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총급여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그동안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1년간 총급여에 대한 세금이 0원이고, 매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아 납부한 세금이 0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실 세금이 전혀 없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