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은 왜 제삼자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수 있게 해놓았나요?
생판 모르는 남도 내 집의 등기부를 떼어볼수 있다는게 어떨때는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왜 등기부등본은 제삼자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수 있게 해놓았나요? 그리고, 외국과 다르게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따로 두고 이유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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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위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 사항을 제3자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합니다. 한국에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분리하는 이유는 역사적, 법률적 배경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왔고, 민법에서도 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각각에 대한 거래나 권리 설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려는 자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며,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