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워크아웃 체결이후 카드정지
이번에 체결이 되어 9월 7일자로 채무조정합의서도 작성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일에 공공정보 등록으로 인해 9월 8ㄹ 국민카드가 정지된다고하는데 ...
이게 무슨 ㅇㄹ일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면 모든 채무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워크아웃 기간동안은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대출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을 탕감해줬는데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또 다른 부채를 만드는 걸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아웃 시작 즉시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가 되게 되며, 워크아웃 기간동안은 힘드시더라도 체크카드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얼른 빨리 마무리하시고 힘내세요! 좋은날이 꼭 올거에요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워크아웃 후
이것이 체결된다면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됩니다.
추후에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추후 카드발급을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