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워크아웃 체결이후 카드정지

이번에 체결이 되어 9월 7일자로 채무조정합의서도 작성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일에 공공정보 등록으로 인해 9월 8ㄹ 국민카드가 정지된다고하는데 ...

이게 무슨 ㅇㄹ일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면 모든 채무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워크아웃 기간동안은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대출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을 탕감해줬는데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또 다른 부채를 만드는 걸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아웃 시작 즉시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가 되게 되며, 워크아웃 기간동안은 힘드시더라도 체크카드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얼른 빨리 마무리하시고 힘내세요! 좋은날이 꼭 올거에요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워크아웃 후

      이것이 체결된다면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됩니다.

      추후에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추후 카드발급을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