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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반반한갈기쥐124
반반한갈기쥐124

너무 답답합니다. 압류관련입니다.

제가 신용회복위원회 로 부터 08월에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합의와 더불어 금번 9월달에 1회차 납부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10.23일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로 자비부담 있는 간호조무사학원을 신청하고 어제 결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하나은행이 압류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며칠전까지 잘 사용했었고요)

기타은행 우체국/농협/신한/국민/우리은행 도 계좌조회해보니 압류되어있어서 새로 만드는것도 어려워서 어제 고용노동부와 통화하고 오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두려운것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재발급도 7일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에 또 다시 압류가 되면 저는 취업의 기회와 채무를 갚을 수 기회마저도 사라지는데 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결 계좌를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 32살이고 빚도 좀 갚고, 취업도 하고 싶은데 이것마저도 못한다면 저 정말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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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압류는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기한 권리행사이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 압류를 진행하지 않은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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