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결제계정 외 다른 은행의 계좌 압류가능한가요,

2021. 12. 11. 17:36

제가 카드가 연체되어 가압류 진행중있는데요 제가 취업을해서 급여를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근데 기존의 결제겨좌 은행아닌 다른 은행에 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카드사에서 압류나 돈을 인출해가나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은행에 새로 만드는 통장에 대해서는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에까지 추가적으로 가압류를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2021. 12. 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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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은행이라고 해도 그 은행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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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현재 가압류 되어 있는 예금 계좌가 아니라면 신규 예금 계좌에 바로 해당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추가 개설 급여 계좌에 대한 압류 신청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2021. 12.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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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계좌 역시 질문자님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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