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여쭤봐요
당근으로 물품을 판매했는데... 저녁에 물품에서 냄새가 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관하고 있어서 몰랐다고..냄새빼는법이랑 좀 더 깍아 드린다 하고.. 싫으면 환불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깍아 준다고 한 금액보다 ..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깍아주면 알아서 냄새빼고 써보겠다길래 .. 알았다하고 깍은 금액을 입금해드렸는데... 3ㅡ4일 쓰시고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 해줘야 하나요? 그날 바로 환불 해준다고 했을땐 괜찮다해서 더 깍아주고 했는데.. 쓰다가 다시 환불해다를건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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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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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감액해주면 써보겠다고 하여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여 환불요청을 하는 것을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판매 당시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물품의 사용에 따라 가치가 크게 저하되는 경우라면 환불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