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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뱀^^
말쑥한뱀^^24.01.18

상장 폐지된 기업은 나중에 다시 재상장 할 수 없나요?

상장 폐지된 기업은 나중에 다시 재상장 할 수 없나요?

주식 상장 폐지 후에 다시 재상장이 가능하다면, 해당 기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재상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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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상장폐지가 된 사유가 해소가 되고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재상장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상장폐지 후 5년이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침착한오릭스115입니다.

    상장 폐지된 기업이 나중에 다시 재상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장 폐지는 기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이유로 인해 거래소에서 주식이 상장 폐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기업이 재정비를 거쳐 상장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재상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눈부신때까치128입니다.

    상장폐지 후 재상장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상장폐지 후 5년 이내 재상장 신청


    상장폐지된 법인은 상장폐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재상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상장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것

    재무건전성이 양호할 것

    사업의 지속성과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주주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것

    2. 예비심사


    한국거래소는 재상장 신청을 받은 후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예비심사에서는 재상장 신청 법인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재무건전성 및 사업의 지속성과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주주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3. 상장(공시)심사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심사를 실시합니다. 상장(공시)심사에서는 재상장 신청 법인의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의결서, 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상장위원회 심의


    상장(공시)심사가 완료되면,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에서 재상장 여부를 심의합니다. 상장위원회는 재상장 신청 법인의 상장 요건 충족 여부, 상장 후 주주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상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상장


    상장위원회에서 재상장 결정이 되면, 한국거래소는 재상장 신청 법인을 상장합니다. 상장된 법인은 주식을 상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상장폐지 후 재상장 절차는 신규 상장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장폐지된 법인이 이미 상장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재무건전성 및 사업의 지속성과 성장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