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 일용근로소득일경우
05년생이고 연 소득이 500만원 넘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해보니 사진에 보시다시피 일용근로소득이라고 뜨는데요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 영향 안 끼친다고 들엇는데
사실인가요?
부모님께서 제 소득과 알바하는거 모르시겟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이라서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만으로 본인의 소득을 알 수는 없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종합소득 기준입니다.(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기에,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요건 초과자로 뜨지 않기에 부모님이 아실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시 소득요건인 100만원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