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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진지한순두부
부모님 몰래 알바중입니다 현재 상용근로자로 근로소득 약 300만원 그러다 일용근로자 전환하여 일용근로소득 약 5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연 근로소득 500만원 미만이면 부모님이 제 연말정산 같이해도 문제없고 알바로 인한 소득 알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때 연 근로소득 500만원 기준이 상용근로소득인가요 아니면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따라서 일반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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