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이 얼어 넘어졌을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한파로인하여 바닥이 얼어있을때

걸어가다 넘어져 크게 다쳤을경우도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자부담으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닥이 얼어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경우, 실손보험이 들어 있다면 당연히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실비보험 있는경우

    보험약관에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경우엔

    보상처리 가능 하더라구요

    실비보험 가입 안된경우

    각 지자체에서 단체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들었네요

    주민등록 거주지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저도 요번에 알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