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파업을 진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2020. 08. 21. 12:27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유행이 가시화되는 시점(2020/08/21)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계획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파업의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는데요.

정부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파업을 진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08. 21. 14: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로 그 금지 행위와 처벌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단순 행정명령만으로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헌법의 원칙상 위임의 입법의 금지원칙에

    반합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순환제로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응급실과 필수 병상을 제외하고는 관련하여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행정명령만의 입법만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의료법의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관련 하여 참여하였다고

    처벌을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0. 08. 23. 09: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