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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옹골진두꺼비265

부동산 경매 진행시, 배당순서 문의드립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여...살고있는 다가구 건물이 경매진행이되는데요..

배당 순서를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배당요구를 했는데, 이것의 순위는 임차인보다 뒤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법정기일을 따져서 임차인보다 빠르면 앞순서로 받아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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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경매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비용

    2. 필요비/유익비

    3.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임금채권)

    4. 당해세

    5. 우선변제권(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

    6. 최우선변제 이외 임금채권

    7.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비 등의 징수금

    8. 공과금

    9. 일반채권

    건강보험공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건강보험료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배당 순위는 8순위가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5순위가 됩니다.

    배당 순위는 권리자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권리자들의 권리일자와 채권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하며,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권리자부터 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