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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유명한야채튀김
아마도유명한야채튀김24.05.15

육아휴직 180일 계산법 궁금합니다

23년 11월14일 입사했고 고용보험 가입일은 12월14일 입니다 직장은 8월14일까지 다니려하고 육아휴직 신청하려하는데 180일 충족이 될까요?

11월14일부터 계산해야하는지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은 퇴사일 최소 30일 전에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7월초면 180일이 될까요??

180일이 딱 되었을때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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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 일수 기준이므로

    근무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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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은 소정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하며, 결근일이나 무급휴무일 등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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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늦게 한 건 불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주 40시간 8개월 했으면 180일 충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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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을 뒤늦게 가입하였어도 실제 입사일인 23년 11월 14일로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가능) 이 경우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7월초에도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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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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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12월달을 기준으로 해도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사용가능합니다.
    반면에,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의 요건이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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