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민사적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살면서 교통사고로 발생으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갚지못한경우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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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정기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새로운 재산이 생기면 그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