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왜 수감자들을 풀어주나요??

광복절 특사로 죄수들을 사면? 파면? 시켜주는 제도는 왜 있는거고 언제부터 있었나요?? 그리고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광복절이라고 해서 수감자들을 무조건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광복절 같은 국가 기념일을 계기로 정부가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자와 범위는 그때그때 별도로 정해집니다.

    특별사면은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이고, 가석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를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라서 둘도 조금 달라요.

    광복절에 이런 조치를 하는 건 독립을 기념하는 의미와 함께 국민 통합이나 사회적 화합 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흉악범이나 모든 수감자가 일괄적으로 석방되는 건 아니고,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나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광복절이 되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를 발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수감된 인원들이 세상으로 자유롭게 나오게 됩니다.

    이는 이른바 전통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정부 수립이후인 1948면 9우러 27일 건국 대사면이 시작이라고 하며 개인적으로는 사면을 해주는 것이 과연 사회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할때 저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