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로 전환후 6개월 이내 원복하고 다시 4세대로 전환 가능한가요?
6개월이내에 원복후 기존 실비 유지하다 갱신시점에서 기존 보험료 갱신료가 너무 오르면 4세대로 다시 전환 하고 싶은데 가능한건가요?
원복은 한번만 가능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재전환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실손보험이 1~3세대에 해당하고, 실효되었다가 6개월 이내에 원복(부활)하신 후 갱신시점에 인상된 보험료를 보고, 4세대 실손으로 전환 가능한가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되며, 기존 실손에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갱신보험료를 보시고 판단하셔도 좋을 듯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의 조건은 보험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이나 보험 계약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개월 이내에 원복한 후에 다시 재전환을 원할 경우, 보험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는 원복 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재전환을 허용하지 않거나, 재전환을 허용한다 해도 일정 기간 이후에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상품에서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다시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하시는 경우, 해당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 전문가나 보험 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