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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페리카나21
빨간페리카나2121.10.26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질문드리겠습니다.

민사 소해배상 소장을 받은상태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기위해 을 호증들을 첨부하려고하는데 30장 가까이됩니다만 10장밖에첨부되지가않더군요.

이럴경우 사진 이름을 을 제1호증 ~30호증 까지 이름을 정해두고 압축하여 보내도되는지요?

그리고 증거로 제출할 파일(zip)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제출하여도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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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장밖에 첨부가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용량상의 한계 등으로 증거를 usb나 cd에 담아 제출하려면 2개를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고, 파일명에 증거표시는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30장이 모두 같은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라면 을 제1호증의1 부터 을 제1호증의30으로 나누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증거로 제출할 파일도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