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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부본은 어떤걸 제출하면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위와같은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부본은 어떤걸 제출해야 하나요?

  1. 작성한 소장과 증거를 모두 제출하면 되나요?

  2. 소장도 제출해야 한다면 소장은 현재 피고가 주소불명으로 나와있는데 상관없나요?

  3. 부본으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영상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사진과 관련 서류까지 전부 제출해야 되나요?

  4. 전자소송인데 자료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나요?
    온라인이라 직접 법원에 갈일이 없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의 자료 중에 첨부하지 못한 영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CD나 USB에 담아서 법원에 방문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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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소장에 멀티미디어를 포함하여 제출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복사본을 요구한 것입니다. USB에 해당 멀티미디어 자료를 담아서 법원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소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영상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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