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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21.11.02

전자소송시 서류첨부는 무조건스캔입ㄴㅣ까?

손해배상 받을돈을 못받아서 지금 전자소송 혼자 진행중입니다 보정명령이요ㅠ

판결정본,송달증명,확정증명, 집행문정본은 사진을 잘찍어서 첨부해도되나요?? 스캔이 아닐경우 다시 보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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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자소송에서 서류들은 가급적 깨끗하게 스캔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요즘은 폰 카메라 화질도 좋고, 폰 자체적으로 스캔하는 형식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어플도 있어서 깨끗하게 사진을 잘 찍어서 제출해도 되긴 합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 재판부에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을 한 화면에 꽉차게해서 파일로 만든거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변환하여 이를 전자소송의 방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PDF 전자 출력 등으로 제출하거나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첨부한 경우, 화질등의 사유로 재판부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보정명령을 통해 스캔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