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어떻게 신청가능한지 궁금
부모님들의 주택연금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연금에 신청을 할수있는 기준과 월수령액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근저당권 설립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 소유했거나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가입연령, 주택연금 유형 등에 따라 월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종신지급방식인 정액형의 주택연금에 70세가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약 236만 5000원입니다.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고, 주택연금 유형에 따라 초기 증액형이나 정기 증가형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월수령액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및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중 한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이12억원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근저당권 설립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이어야 하는데 부부 중에 한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한채만 소유했거나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는 주상복합건물도 가능하고 확정기간 방식을 제외한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주택가격, 가입연령, 주택연금 유형 등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월지급금도 줄어듭니다. 동일한 주택가격이라도 가입연령이 낮을 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고 주택연금 유형 중에서 월지급금 유형으로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등이 있는데 초기 증액형은 본인이 선택한 기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형태이고 정기 증가형은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측정 조건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8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종신지급방식인 정액형의 주택연금에 70세가 가입했다면 월지급금은 236만5000원으로 이런식으로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