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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최근에는 노년층에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분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 연금을 지급할때 주택을 무슨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금을 책정해서 지급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주택의 가치는 주로 시세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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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본인(주택의 명의자)이 만 55세 이상이며, 12억원 이하의 1주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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