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번호판없는 오토바이 주자자리 주차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주자자리에 주차되어있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 구청에다가 해야될까요?

주차를 못하게 상가에서 일부러 가져다놓은걸로 추정됩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주차 공간에 세워져 있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는 등록(번호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도로 및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데, 번호판이 없는 상태라면 무등록 차량 또는 방치 차량일 가능성이 있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차적으로는 관할 구청(주차지도과 또는 주차단속팀) 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상가 주변 주차 구역이라면 구청 단속 차량이 확인 후 견인이나 이동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상가에서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느낌이 있다면 경찰(112) 신고도 함께 가능합니다.

    무등록 차량이나 점유 목적의 방치 차량은 경찰이 먼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사진과 위치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처리도 빠르고 담당 기관으로 자동 이관됩니다. 사진은 여러 각도와 시간대를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 저도 최근에 그런일이 있어서 구청에 전화해서 해결했습니다. 해당 지역 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해보시면 담당 공무원 분께서 답변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