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정확힌 어떤 종류의 세금인가요?
부가가치세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그래고 왜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건물의 월세에도 이런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세법에 면세로 열거된 항목 외에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치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인 세금 입니다.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제품, 서비스, 월세의 경우에도 거래로 인해 창출된 부가가치세(매출, 월세)가 발생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1976년 재정되어 1977년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 조세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영업세와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물품세는 일부품목에만 부과되어 원하는만큼의 조세수입을 거두어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품목에 부과되던 물품세를 직물류세, 석유류세 등과 합하여 대부분 품목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매입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