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적용 안된다고 해서 계약해지 하기로 했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대안학교에서 얼떨결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확인 해보니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데 그러면 한달에 60시간 이상이니까 의무로 알고 있어서 문의 해보니 그냥 안된다고 잡아떼고 학교 방침이라고 안해준다고 했어요. 그러길래 저도 그냥 안되면 일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내일 와서 계약파기 해주신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괜히 불안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이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거나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하는 내용이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특히 근로자에게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안학교에서 얼떨결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확인 해보니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데 그러면 한달에 60시간 이상이니까 의무로 알고 있어서 문의 해보니 그냥 안된다고 잡아떼고 학교 방침이라고 안해준다고 했어요. 그러길래 저도 그냥 안되면 일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내일 와서 계약파기 해주신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괜히 불안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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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전체를 당연히 가입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어쩔수 없이 다녀야 하는 입장이라면, 그냥 다니시고,
나중에 4대보험을 소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는 일단 사업주가 전액부담. 근로자는 나중에 사업주에게 납부)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안하시면
사직서내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오히려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학교측에 문제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