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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A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았고 증여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그 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경우, 그 투자 수익도 증여로 보나요? 또 증여 신고를 안 한 돈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도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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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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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돈으로 받은 금액을 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투자수익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자나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형태로 자금을 받은 이후에 이 자금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을 투자하여 별도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받으신 현금을 증여 신고하지 않고, 해당 현금을 운용해 수익을 얻게 된다면 그 투자 수익도 증여로 보게 됩니다.(이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때문에 증여를 받게 되신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길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