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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충분히시끄러운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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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하는 방접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자식에게 증여하는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데요 성인인 경우 10년에 한번씩 5천만원씩 항수 있다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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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등은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며 부동산 등은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방식은 증여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재산이 현금일경우, 현금을 자녀에게 입금한 후 증여세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

    셀프로 신고하려면 홈택스에서 작성 후 신고하시면 되고, 보통 작성이 어려워 세무사를 통해 신고합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일경우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선 법무사를 찾아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증여등기를 마친 후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