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하는 방접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자식에게 증여하는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데요 성인인 경우 10년에 한번씩 5천만원씩 항수 있다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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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등은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며 부동산 등은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방식은 증여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재산이 현금일경우, 현금을 자녀에게 입금한 후 증여세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
셀프로 신고하려면 홈택스에서 작성 후 신고하시면 되고, 보통 작성이 어려워 세무사를 통해 신고합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일경우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선 법무사를 찾아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증여등기를 마친 후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