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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나방147
밝은나방14721.03.08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방법은?

성년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5천만원 증여가능 하다는데ᆢ자녀명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한꺼번에 송금해야 하는지 ᆢ수시로 송금했던 내역들도 포함 되는지 어떤식으로 증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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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금액과 관계 없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로 증여할 경우, 10년 단위로 계산단위로

    따지게 됩니다. 이 때, 증여로 보는 금액은 수시로 송금했던 내역까지

    포함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증여를 장기적으로 할 계획이라면

    계획적으로 증여하되, 일시에 송금하던 나눠서 송금하던

    5천만원 이내인지를 따져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면 그 현금을 이체한 내역을 증여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 10년 간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이체내역 역시 증여로 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