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반가운앵무새138
반가운앵무새138

자녀에게 5천 만원 현금증여시 통장에 찍힌 숫자 캡쳐나 복사하면 되나요

자녀에게 10년동안 1번 5천만원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현금 증여일 때 여러가지 서류가 필ㅇ요하지만 제가 자녀에게 송금한 통장에 5천만원이 찍힌 부분을 캡쳐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다른 방법이면 그 방법을 알려주셨음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주와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통장거래내역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5천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하여 증여한 경우 증빙은

    이체내역 또는 송금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발급받아 사진찍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