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5천 만원 현금증여시 통장에 찍힌 숫자 캡쳐나 복사하면 되나요
자녀에게 10년동안 1번 5천만원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현금 증여일 때 여러가지 서류가 필ㅇ요하지만 제가 자녀에게 송금한 통장에 5천만원이 찍힌 부분을 캡쳐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다른 방법이면 그 방법을 알려주셨음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주와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통장거래내역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5천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하여 증여한 경우 증빙은
이체내역 또는 송금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발급받아 사진찍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