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가입하신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해지 안하고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서 보험금, 보험료, 보장 그대로 해서 타보험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이전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것인데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 조치를 적용받을 경우에 금융회사당 보호 한도가 해약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해서 1인당 최고 5천만원인데요. 이 경우에 계약자가 기존과 같은 보장을 받고 싶을 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원점에서부터 심사를 거치고 연령이 증가해서 보험요율이 인상되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원계약에 비해 보장내용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이전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 보험금,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승계되므로 계약이 이전되더라도 계약자 입장에서 손해는 없습니다. IMF 때에도 여러 보험회사가 파산했어도 보험계약이전제도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이전제도에서는 개선해야 할 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전부이전에서 법적인 근거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 14조에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일부이전과 관련된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포괄 승계방식으로 전부이전이든 일부이전이든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