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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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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전 제도에 대해서 아시는분????

MG손해보험 암보험에 가입중인데 만약에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보험계약이전제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아보니 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보험계약이전제도’는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제도다. 계약이 이전되면 해당 보험의 조건(보장내용, 보험료, 보험금)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제가 원하면 해지 안하고 보장 그대로 해서 타보험사로 이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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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토k
    오토k

    보험 계약 이전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로 이전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통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대체 하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청산 절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자 사망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만약 보험금을 청구하고 암보험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전제도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만약 이미 청산 절차를 밟고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라면 보험계약이전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