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진기한관수리233
진기한관수리23321.01.07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연금 가입이 꼭 필요한가요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을 활용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가입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기위한 금액과 납부회수 등 정보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개인연금을 공제 후 출금하였다가 연말정산 전 다시 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상품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상품별로 알아보면,

    세제적격 상품은 은행의 연금저축, 증권사의 연금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세제비적격 상품은 보험사의 연금보험(변액연금 포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핵심은 본인의 소득입니다.

    세액공제의 비율은 결국 본인의 소득(과세표준)에 따라 비율이 결정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공제의 비율은 소득이 낮은 경우보다 비율이 낮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과세표준 4,000만원) 이상이라면 13.2%, 이하라면 16.5% 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한도는 400만원까지 가능하며, 회사의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글로써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고 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세제적격 상품을 가입하였다면,

    10년간 세액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400만원 X 16.5% X 10년 = 660만원

    세제적격 상품은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55세부터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하고,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로 3.3% ~ 5.5% 를 떼고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연금상품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환수당하며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으나,

    연금수령이 목적이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실질 계산시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비과세 혜택과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연금수령액도 더 높습니다.

    제가 개인 재무설계 상담을 하면서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보면,

    연금상품은 연금 수령이 목적이므로, 이에 제대로 부합하기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려면 세제비적격 상품이 더 유리합니다.

    추측일 수 있지만, 세금 제도는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세율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감언이설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보다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을 더 권장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걸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