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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염소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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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4년만기 4개월16일 남았어요임대인권리?

임대인인데요 두달전에

보증금은 그대로로 월세만 좀 올려서

다시 세입자 구할려구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하시던지라고

세입자에게 문자로 말씀드렸는데

전화로 답이 왔어요

생각해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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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계약이 4년째이고 첫 2년의 계약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연장)된 것 이라면
      이번 계약만 종료되면 임대인은 재계약 거절 또는 임의로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4년째가 된 것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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